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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어새78
환한저어새7823.05.21

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기업체 20년이상 근무, 정년퇴임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월세 70만원) 이 수입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관계가 있나요?

즉, 정년퇴임하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룰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 근로소득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과 일반시업자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각 월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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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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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휴업하여 실제 별도 사업소득에 대한 활동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통하여 별도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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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따로 사무실과 근로자를 둔 형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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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장인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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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 사업소득이 실제로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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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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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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