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있는 특약 및 추가사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문 강제 개방이 가능하다 되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집주인도 특약사항을 안지키고 있고, HUG에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나가지말라고 했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약이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 역시 당사자가 유효하게 동의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연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의 유효함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특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