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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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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있는 특약 및 추가사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문 강제 개방이 가능하다 되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집주인도 특약사항을 안지키고 있고, HUG에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나가지말라고 했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약이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 역시 당사자가 유효하게 동의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연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의 유효함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특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