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으로부터 기간이 도과될수록 관련 증거가 사라지고, 성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피해일로부터 1년이상이 도과한 신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고소인 조사에서 "왜 이제서야 신고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