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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12.28

1년이상지난 성추행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중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람이 1년이 훨씬넘게 지나서 뒤늦게 범인을 고소한경우, 처벌이 제대로가능할까요? 증거문제는 그렇다치고 아무리 치욕적인 기억이라도 그정도세월이면 디테일하게 기억을못해서 일관된진술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기습추행은 1년이상 지나면 왜 이제신고하냐고 의심할수도있나요?

이는 제사건이아닌 가족의 형사사건 고민을 토대로 여쭙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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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으로부터 기간이 도과될수록 관련 증거가 사라지고, 성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피해일로부터 1년이상이 도과한 신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고소인 조사에서 "왜 이제서야 신고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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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별도 감정을 의뢰하여 진술을 분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사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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