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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12.28

1년이상 지난 성범죄사건 고소 장애물인가요?

1년 이상지난 가족의 성추행피해를 신고/고소하려고 하는데 알바자리 내 기습추행건 1년지난건 왜 이제야고소하는지 소명해야된다네요. 이거 소명 제대로못하면 확실한 증인이 있어도 처벌하기 쉽지않나요?

그리고 이런사건에서 그나마 확보한 증인이 좀 미심쩍은 인간이라 의심스러운데, 고소진행중 허언증처럼 결정적인 순간에서 증언이 허위증언인경우 가해자는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수있다면 처벌 피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나요?(증인과 진술외엔 증거가없습니다)


추가로 1년지나 뒤늦게 고소하는이유 소명한다는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령 추행가해자가 단기알바의 동료라서 그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랐다는이유만으로는 소명근거로서 부족할까요? 예를들면 어떻게 소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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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의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그는 확실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피해자라면 보통 피해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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