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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3.12.28

1년이상 지난 성범죄사건 고소 장애물인가요?

1년 이상지난 가족의 성추행피해를 신고/고소하려고 하는데 알바자리 내 기습추행건 1년지난건 왜 이제야고소하는지 소명해야된다네요. 이거 소명 제대로못하면 확실한 증인이 있어도 처벌하기 쉽지않나요?

그리고 이런사건에서 그나마 확보한 증인이 좀 미심쩍은 인간이라 의심스러운데, 고소진행중 허언증처럼 결정적인 순간에서 증언이 허위증언인경우 가해자는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수있다면 처벌 피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나요?(증인과 진술외엔 증거가없습니다)


추가로 1년지나 뒤늦게 고소하는이유 소명한다는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령 추행가해자가 단기알바의 동료라서 그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랐다는이유만으로는 소명근거로서 부족할까요? 예를들면 어떻게 소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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