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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1.23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닐때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전동 퀵보드를 자주 보게 되는데, 차도로 다녀야만 하는지요? 차도가 왕복 8차선 대로라서 차량이 굉장히 많고,인도는 넓어서인지 인도로 다니는 전동 퀵보드를 가끔씩 봅니다.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되는건지,자전거 도로가 없을경우 인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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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을 할 경우 법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인도 주행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되니 도로의 맨 끝으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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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는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인도에서의 퀵보드 운행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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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를, 없다면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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