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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기러기82
위용있는기러기8221.05.10

전동킥보드 , 자전거 인도로 다니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가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많아지면서

좁은 인도를 다닐 때 맞은편에서 마주할 일도 많아졌는데요

항상 사람이 먼저 차도로 나와서 피하게 되는데

전동 이란 단어가 포함된 이동수단들이 인도로 다니는행위가 위법이 아닌지 또한 위법이라면 보행자 입장에서 신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아니긴한데 항상 외출 시 마다 2번이상은 겪는 불편함이 거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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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나 현실적으로 경찰 현장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신고등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우선 차로 또는 자전거 우선 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최 우측에서 주행을 하여야 하지 인도를 주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인도로 다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인도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