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2.8시간(2시간50분)근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후 3개월 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입사하자 마자 고용,산재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점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3개월 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때부터 산재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3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