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해주는 명분이나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자체를 심사할 때에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은 것.
임대차 계약기간 1/2을 초과하여 신청한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의 60%를 초과한 것.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를 초과한 것 등은 가입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전세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가입조건을 확인후에 그 여부를 상담하신 후 계약에 임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