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에 무단퇴사 했다는 이유로 돈은 안주고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저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제가 무단퇴사를 해서 운영 되지 못한걸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청구를 하겠다는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