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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청구를 하겠다는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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