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야간알바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인데 3일 연속 지각을 해서 퇴근하면서 사장님의 지각때문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4일근무인데 3일 근무하고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5일에 임금 지급이라 톡 해보니까 제가 무단지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만약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