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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7

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야간알바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인데 3일 연속 지각을 해서 퇴근하면서 사장님의 지각때문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4일근무인데 3일 근무하고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5일에 임금 지급이라 톡 해보니까 제가 무단지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만약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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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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