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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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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정치후원금 낸거 제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엄마가 정치후원금을 25년도에 100만원 냈는데 제가 요번에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거 영수증 이제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부모님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이름으로 받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