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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제 곧 만기라서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궁금한게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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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2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만기일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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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만기시에 관리실을 통해 정산내용을 받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쉽게 이사일에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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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받으실때 같이 정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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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나 월세 임대차로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받아야

    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사용하는 거주자가 납부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나 편리상 거주하고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일괄 청구합니다.

    세입자 퇴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을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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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하시는 날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으신 후 임대인에서 잔금과 함께 동시이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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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해서 나가실때 잔금정리하면서 관리사무실에 관리비내시고 수선충당금 계산하셔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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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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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하시면서 관리비에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중에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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