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살부터 노인으로 보는 가는 그 척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을 경로우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이 노인인 셈입니다.
이런 기준은 1956년 유엔에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유엔에서는 새로운 연령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서 생애 주기를 5단계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