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넉넉한굴뚝새148
넉넉한굴뚝새148
22.02.17

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2월중순에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2주하고 3월부터 회사를 안다니기로 했는데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연차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연차를 퇴직할때까지 쓰겠다고 했으나 그것도 안돼다고 합니다. 또 월8회 휴무회사인데 이본달은 월8회 휴무도 못하고 회사가 바쁘다며 월휴무 1회가 빠졌습니다 혹시 보상 받거나 제마음대로 퇴직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