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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구리264
빼어난개구리26421.02.17

퇴직시 연차사용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 중순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15개 주어지기 때문에 2월말 까지만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려고 문의 했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상황상 연차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 전년도와 그전년도에도 3개정도 쓰고 다사라졌지만 법이 그려려니하고 이해했는데 퇴직시에도 못쓴다하니 의문이 생기네요 회사에서는 1월2월 근무한 2개만 사용가능하다 하는데 법적으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해가 바뀌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것이고 1월2월 근무하고 생기는 것은 월차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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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도에 1년 만근 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신규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혹여 1년 만근의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하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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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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