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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개구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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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퇴직시 연차사용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 중순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15개 주어지기 때문에 2월말 까지만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려고 문의 했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상황상 연차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 전년도와 그전년도에도 3개정도 쓰고 다사라졌지만 법이 그려려니하고 이해했는데 퇴직시에도 못쓴다하니 의문이 생기네요 회사에서는 1월2월 근무한 2개만 사용가능하다 하는데 법적으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해가 바뀌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것이고 1월2월 근무하고 생기는 것은 월차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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