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관련하여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하신 상황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챙기셔서
법무사 및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는 채무를 없다고 생각하여 손놓으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확실히 해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