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이사간 후 법원등기가왔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게왔고
법원에 글을적어서 언제 나갔다고 했어요.
법무사도 적혀있길래 전화해서
이사내용 적었구요.
보증금을 저번달에 줬고 더 관련된게없는데..
법원등기받으니 찝찝해요.
저한테 문제될껀없나요?
법무사전화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내용이라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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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하신 상황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챙기셔서
법무사 및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는 채무를 없다고 생각하여 손놓으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확실히 해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