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나간후 보증금 주지마라는 법원등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게왔고
법원에 글을적어서 언제 나갔다고 했어요.
법무사도 적혀있길래 전화해서
이사내용 적었구요.
보증금을 저번달에 줬고 더 관련된게없는데..
법원등기받으니 찝찝해요.
저한테 문제될껀없나요?
법무사전화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내용이라도 받아야할까요?
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게왔고
법원에 글을적어서 언제 나갔다고 했어요.
법무사도 적혀있길래 전화해서
이사내용 적었구요.
보증금을 저번달에 줬고 더 관련된게없는데..
법원등기받으니 찝찝해요.
저한테 문제될껀없나요?
법무사전화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내용이라도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