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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6.26

부모생존시.증여분 부모사망시 딸도 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친정엄마가 큰오빠에게 땅과 집을 증여받고 작은오빠가 친정엄마를 모시게.되어 집과 땅을 그냥5000천만원만 받고 넘겼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망시 딸들도 유류분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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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외 다른 재산으로는 유류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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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딸들도 당연히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고 위 받은 특유 재산 등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여 유류분, 상속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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