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큰오빠에게 땅과 집을 증여받고 작은오빠가 친정엄마를 모시게.되어 집과 땅을 그냥5000천만원만 받고 넘겼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망시 딸들도 유류분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외 다른 재산으로는 유류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딸들도 당연히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고 위 받은 특유 재산 등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여 유류분, 상속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