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집에대한 유류분 조카들이 청구하면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형님은 돌아가셨고 조카2명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증여한 집에 대한 유류분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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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증여부분중에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습상속인들인 조카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집에 대한 유류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지분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지분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자식인 조카들이 상속권을 갖게 되며, 유류분의 권리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의 가액)에 대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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