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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오솔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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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집에대한 유류분 조카들이 청구하면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형님은 돌아가셨고 조카2명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증여한 집에 대한 유류분을 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증여부분중에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습상속인들인 조카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집에 대한 유류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지분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지분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자식인 조카들이 상속권을 갖게 되며, 유류분의 권리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의 가액)에 대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