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6남매중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저와 언니에게 할머니 명의의 토지를 2010년 저희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다른 삼촌 고모도 알고계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다른 가족들 이 저희가 받은 증여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재혼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혼소송을 하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당사자 사망이라 이혼소송은 종결이 되었고요… 그럼 그 분이 다시 나타나서 할머니가 이미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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