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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
23.06.30

사기 사건에 피의자가 구약식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달전에 중고나라로 약 1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어제 피의자가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피해본 금액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합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의자의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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