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된 상태라면 벌금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피의자가 벌금형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는 어렵습니다(애초에 구약식이 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