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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23.06.30

사기 사건에 피의자가 구약식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달전에 중고나라로 약 1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어제 피의자가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피해본 금액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합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의자의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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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된 상태라면 벌금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피의자가 벌금형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는 어렵습니다(애초에 구약식이 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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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추후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보낼 것입니다(간혹 재판부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추후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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