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차분한황로49
차분한황로4924.02.01

구약식 결정 후 과정 및 합의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접수 후 최근에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약식 결정 후에는 제가 따로 합의를 할 수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기 금액은 8만원이라 소액이긴 한데 이런 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가해자에게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벌금형에 만족하지 않고 처벌수위를 더 낮추려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구약식이 된 현상황에서의 합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합의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는 보통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하기 이전에 해야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