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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얼룩말137
거창한얼룩말13724.01.22

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이직 할 곳이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30h 포괄이면 실잔업이 30h 인지, 잔업1.5배로 실잔업시간 20h으로 계산되는지 ?


2. 주말특근(출장)을 한다면 포괄30h 에 들어가는지 ? (특근수당은 아직모름)


3. 업무 특성상 잔업이 발생하는경우 잔업은 해야하만 무조건 30시간 채워야 한다 라고 해석 할 필요는 없는지..궁금합니다..(강요 글이 있기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회사규정은 모릅니다.. 포괄임금제에 좀 알고 서명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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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산을 30시간의 시급으로 했는지 30시간*1.5 시급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라고만 명시했으면 포함되지 않고 연장/휴일수당이나 제수당이라고 했으면 포함됩니다.

    3.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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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30h일 것입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3. 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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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30시간인지 아니면 1.5배 처리하여 30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주말근무도 고정연장시간에 들어갑니다.

    3.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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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산식을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합의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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