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 할 곳이 포괄임금제입니다.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30h 포괄이면 실잔업이 30h 인지, 잔업1.5배로 실잔업시간 20h으로 계산되는지 ?
2. 주말특근(출장)을 한다면 포괄30h 에 들어가는지 ? (특근수당은 아직모름)
3. 업무 특성상 잔업이 발생하는경우 잔업은 해야하만 무조건 30시간 채워야 한다 라고 해석 할 필요는 없는지..궁금합니다..(강요 글이 있기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회사규정은 모릅니다.. 포괄임금제에 좀 알고 서명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