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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최근 주유건을 꽂은채로 주행하는 차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럴경우 배상주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어짜라구요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주유건을 꽂은상태로 주행중인 차량을 보도하더라구요. 이경우에 피해입은 주유소는 차량운전자에게 배상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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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를 입은 주유소의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해당 주유구에 대한 휴업손실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셀프 주유소라서 차량 운전자 본인이 꽂고 미처 빼지 못하고 출발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처리받으면 됩니다.

    그와는 대비하여 주유소 직원이 있고 주유소 직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유소측의 과실은 상계를 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유소 직원이 주유건을 빼는 것은 깜박하고 출발을 하라고 한 것인지 등에 관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피해입은 주유소는 차량운전자에게 배상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인지, 직원에 의해 주유를 하는 주유소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차량 운전자는 과실분에 따른 과실책임을 지게 되고,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