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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숲새195
수려한숲새195
24.03.11

월급 오지급시 퇴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2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월급을 확인해보니 올해 인상분 없이 작년과 같게 줬더라구요.(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기 전인데, 오지급받은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될까 걱정입니다. 만일 우려대로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되면 고발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2년 일하는 동안 월급 명세서도 안 주고 근로계약서도 못 받아서 괘씸한 상태입니다. 지금 월급 명세서와 계약서를 못받을 시 고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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