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월급을 확인해보니 올해 인상분 없이 작년과 같게 줬더라구요.(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기 전인데, 오지급받은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될까 걱정입니다. 만일 우려대로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되면 고발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2년 일하는 동안 월급 명세서도 안 주고 근로계약서도 못 받아서 괘씸한 상태입니다. 지금 월급 명세서와 계약서를 못받을 시 고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되면 퇴직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월급명세서 미교부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퇴직금 또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차액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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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48조제2항(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려대로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이 아닌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오지급된 것이 맞고 그 금액으로 퇴직금산정이 되었다면 제대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