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횡단보도를 뒤로 걷는 사람과 접촉사고시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운전중 자기신호에 서행으로 지나는중 뒤로걷는 사람과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가났는데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걱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자기신호에 서행으로 지나는중 뒤로걷는 사람과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가났는데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걱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기신호에 서행중이라고하셨는데 그럼 횡단보도신호는 적색에 무단횡단한것인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지는 불명확하나 과실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상황이라해도 차량측의 과실이 없다할수없어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측은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을 상계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뒤로 걷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뒤로 걷고 있는 보행자를 확인한 후 바로 정차하였고 보행자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뒤로 걷다가 부딪혔기에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