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별도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을 것이므로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잘 이야기를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다금이 없으나 보험료 할증 부분도 있고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