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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랑새93
새까만사랑새9323.02.09

회사차 운전하다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확인서 사인해야하나요?

사고는 1주일전에 업무로 인해 이동중이였는데 저혼자 일반 도로에서 추월하다가 앞차가와서 혼자 피하다가 돌에 박았습니다 차가 좀 많이찌그러져 견인까지했고요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같은데 회사쪽에선 전부 저한테 책임을 묻고있고요 보험처리는 안한다고합니다 혹시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전액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각서같은걸 사인해서 제출하라는데 이거 적으면 불이익 있나요 ? 나중에 못돌려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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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 공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러한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업무 중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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