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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각시146
뽀얀박각시14620.09.01

강아지를 입양해놓고 6개월만에 길에 유기했는데, 처벌 방법 없나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유기견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중 두 마리를 분양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 새끼들이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자주 들어가는 지역 애견카페에 누가 강아지를 버린 것 같다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니 제가 분양보냈던 아이 중 하나와 비슷해서, 그때 입양해 간 분께 안부인사 차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읽씹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답을 꼭 달라고까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연락두절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강아지를 버린 게 맞구나.. 한창 예쁠 때 입양해서, 조금 크니까 버린 건데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그 아이는 제가 다시 데려올 생각인데,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요.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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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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