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하는데 얼마정도 나가나요?
매출대비 얼마정도 세금이 나갈까요?
세금 계산하려면 세무사도 껴야하나요?
이것저것 삭감되는것도 알아보면 많다고하는데 주로쓰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2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 대비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는 지 여부는 사업자의
매출액, 지출 경비, 관련 증빙 등의 수취,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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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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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원천세(인건비신고),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높으시다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적법한 절세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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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도 적용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감면항목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