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과 퇴직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해야합니까
퇴사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이 안나오네요 이럴땐 어떻해야되는지 노동부에신고해야하는지 어떻해야하는지 모느겠네요 자세하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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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진정하시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4&cciNo=1&cnpClsNo=1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