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단아한두견이53
단아한두견이53

월급과 퇴직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해야합니까

퇴사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이 안나오네요 이럴땐 어떻해야되는지 노동부에신고해야하는지 어떻해야하는지 모느겠네요 자세하게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 진정하시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4&cciNo=1&cnpClsNo=1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