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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등에260
똘똘한등에26024.03.02

퇴사후 급여와퇴직금이 지급이안되요!

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에 전화를 하면 계속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어떴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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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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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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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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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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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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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품청산지급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14일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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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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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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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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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야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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