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와퇴직금이 지급이안되요!
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에 전화를 하면 계속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어떴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품청산지급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14일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야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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