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