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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군함조264
신중한군함조26423.03.22

퇴직후 미지급급여 언제 받나요?

퇴사후 미지급 된 급여는 언제까지 못받으면 노동청에신고가.가능한가요?? 바로 신고해도 받을수 있나요 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다 하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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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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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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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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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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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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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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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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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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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미납된 경우 월급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 받습니다. 한편 월급, 퇴직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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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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