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고는 A,B,C 차량이 있고 추돌 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A차량과 B차량은 정차중이고 C차량이 B차량을 추돌하면서 B차량이 밀려서 A차량을 박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C차량 과실 100%로 A와 B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를 물어주나요?
아니면 C차량이 박으면서 밀린 B차량도 조금의 과실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차량이 앞 두 차량의 대인 및 대물 100%로 처리하게 됩니다.
앞 두대의 차량이 정차중이었기 때문에 과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 차량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b와 a의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c 가 a 와 b 의 모든 손해를 100% 과실로 손해 배상 해 주게
됩니다.
b는 c 의 후방 추돌로 인해 a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인 c 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차량 과실 100%로 A와 B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를 물어주나요?
: 정상 정차중인 차량을 C 차량이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추돌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의 모든 과실은 C차량의 전적인 과실 로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