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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똥구리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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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보험 신규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존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 전세 계약이 갱신되고 2년계약이 체결되면 신규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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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7.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 1/2이상 남았을 경우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재계약시 가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 외 가입조건등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서라면

    갱신계약 후 계약 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가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입 가능 여부를 콜센터 전화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시세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 1566-9009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 공휴일 제외)

    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잘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에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가격과 전세금을 비교 하여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KB시세가 있다면 KB시세의 90%,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보증금이 들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