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저의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이 있는곳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쓰xx라고 욕을했는데 녹음을 한것같아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를하면 공연성 전파가능성여부는 형사가 판단하나요?
욕 한마디라도 모욕죄 성립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