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저의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이 있는곳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쓰xx라고 욕을했는데 녹음을 한것같아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를하면 공연성 전파가능성여부는 형사가 판단하나요?
욕 한마디라도 모욕죄 성립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하나,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검사가 판단합니다.
모욕죄가 2회상의 욕설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욕 한마디라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