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나서 상대가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을 때
이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 이렇게 2인의 대화가 아닌
이를 듣고 있던 제3자가 존재해야지
모욕죄나 명예혜손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합니다. 제3자가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이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파할 제3자가 존재해야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