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나서 상대가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을 때
이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 이렇게 2인의 대화가 아닌
이를 듣고 있던 제3자가 존재해야지
모욕죄나 명예혜손죄가 성립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