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욕설
"닥치고 꺼져 이썅년아. 아휴 개같은년 뭐 이런년이 다있어. 끊어 병신아 아휴"
라고 녹음파일과 텍스트 변환 파일도 있습니다.
혼자있어서 공연성은 없으나 제가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보내면 (법적증거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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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보냈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해당 파일을 보낼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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