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욕설
"닥치고 꺼져 이썅년아. 아휴 개같은년 뭐 이런년이 다있어. 끊어 병신아 아휴"
라고 녹음파일과 텍스트 변환 파일도 있습니다.
혼자있어서 공연성은 없으나 제가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보내면 (법적증거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보냈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해당 파일을 보낼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