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명만 있는 상황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었다는 점을 입증해주어야 할 직원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