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욕설을 한 생황입니다.
당시 저와 제가 욕설을 한 직장동료 , 목격자인 직원 한명으로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명만 그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것 역시 공연성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소가 진행되어 목격자인 직원이 '나는 듣지 못했다' 라고 주장한다면 공연성에 부합하지 않아 불송치 될 수도 있는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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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명만 있는 상황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었다는 점을 입증해주어야 할 직원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