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욕설을 한 생황입니다.
당시 저와 제가 욕설을 한 직장동료 , 목격자인 직원 한명으로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명만 그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것 역시 공연성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소가 진행되어 목격자인 직원이 '나는 듣지 못했다' 라고 주장한다면 공연성에 부합하지 않아 불송치 될 수도 있는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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