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저 몰래 제 3자에게 돈을 빌린 상태에서 3자가 채무로 인해서 연락을 배우자에게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처음에 받고 그냥 차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고 우연히 받았는데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이야기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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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불법추심죄 등 범죄가 성립하며, 해당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면 되며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협박죄, 질문자님 및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말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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