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