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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향기로운호돌이12923.01.14

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제가 갚아주길 촉구하는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3개월전 결혼한 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저더러 갚아달라는데 결혼전에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빚쟁이마냥 힘들게 하는데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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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상의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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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배우자의 집에 채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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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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