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제가 갚아주길 촉구하는데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3개월전 결혼한 배우자 집에 빚이 많고 저더러 갚아달라는데 결혼전에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빚쟁이마냥 힘들게 하는데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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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상의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배우자의 집에 채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