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가구이고
제가 2024년 1~8월간 A사업장(610만원), 11~12월간 B사업장(60만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5월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을 잘 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보니
금액이 289000원으로 너무 적어서 확인해보니 A사업장은 아예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정기간은 지났는데
이경우 결정통지일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정통지일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무했던 자료들과 월급내역은 다 있습니다
혹시 수정기간에 수정하지 않아서 반려될까요?
좋은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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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 이 분야의 전무가는 세무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도움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시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신청은 근로장려금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