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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3.09.13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연차정산 후 다시 1년차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왔는데요, 제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마친상태인데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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