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시 연차정산 후 다시 1년차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왔는데요, 제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마친상태인데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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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영업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이전 근로관계를 정산하고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용 관계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해 그 이전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청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청산 이후 양수회사에서 근무한 날부터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
→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이를 합산한 계속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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