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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9.13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연차정산 후 다시 1년차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왔는데요, 제 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마친상태인데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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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영업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이전 근로관계를 정산하고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용 관계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해 그 이전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청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청산 이후 양수회사에서 근무한 날부터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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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법인부터 있던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제 사업장에 취득한 날 부터 신규로 봐도 될까요?

    →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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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이를 합산한 계속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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