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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환의심 소견 시 건강고지 의무에 해당하나요?

1년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요단백 양성과 흉부질환 관련 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 추적검사나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보라고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하여 병원을 간적도 약을 처방받거나 검사를 한적이 없는데요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하는데 1년 이내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고지를 안하고 흉부 및 당뇨 관련 질병을 확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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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3개월이내 고지를 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 무고지로 정상 가입을 했더라도,

    검진 결과에 대한 동일부위에 질병 발병시 보장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사실은 보험 고지 대상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만약 검진 결과에 질병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내려졌다면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미고지 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말씀하신 상황은 고지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고지 후 가입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이 바로 검진입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진단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