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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꽃게83
고요한꽃게83

계정도용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제 경찰서에서 사고신고을 넣었고 이부분에 대해 잡히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정안에 있는 현금성 캐시를 사용을 해서 신고를 오늘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지급의사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도 금액을 수용할 수 있을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피고소인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