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 소득 자 입니다. 종합 소득세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자 입니다. 1주택은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전세를 넣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을 경우에는 3주택이상+보증금 3억 이상일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이 마무리가 된 것이고,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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