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명령이란 것이 정식 헌법에 준하는 법인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에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행정명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지켜야하고 이것이 헌법과 어떤관계가 있고 만약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합법입니다.
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바,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은 법규의 하부 행정 명령으로 법규의 근거한 내용의 세부적인 세칙으로 정부 기관에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하는 세부 규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써 행정 명령 등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여야 하며 헙법이나 상위 법률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임법률에 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