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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여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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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란 것이 정식 헌법에 준하는 법인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에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행정명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지켜야하고 이것이 헌법과 어떤관계가 있고 만약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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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합법입니다.

      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바,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은 법규의 하부 행정 명령으로 법규의 근거한 내용의 세부적인 세칙으로 정부 기관에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하는 세부 규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써 행정 명령 등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여야 하며 헙법이나 상위 법률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임법률에 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