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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여치43
곰살맞은여치43
21.01.07

행정명령이란 것이 정식 헌법에 준하는 법인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에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행정명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지켜야하고 이것이 헌법과 어떤관계가 있고 만약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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