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합법입니다.
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바,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