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한 용역교체 시, 연차휴가는 근속 가능 여부
저희는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와의 계약 구조상 2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교체되며, 근로자는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지침 및 시방서 근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0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속과 권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
•2025년 용역시방서 제5조(용역인력) ④~⑤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유지한다.”
•2025년 용역시방서 제8조(용역대가 산출기준)
직접경비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근로조건 보호 항목임을 명시.
2. 문의 내용
현실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 기존 업체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고, 새 업체가 신규 채용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청(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방서와 가이드라인 모두 근속과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문: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속 단절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산정·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