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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발발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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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한 용역교체 시, 연차휴가는 근속 가능 여부

저희는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와의 계약 구조상 2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교체되며, 근로자는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지침 및 시방서 근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0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속과 권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

•2025년 용역시방서 제5조(용역인력) ④~⑤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유지한다.”

•2025년 용역시방서 제8조(용역대가 산출기준)

직접경비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근로조건 보호 항목임을 명시.

2. 문의 내용

현실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 기존 업체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고, 새 업체가 신규 채용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청(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방서와 가이드라인 모두 근속과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문: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속 단절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산정·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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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없이 기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답변 : 아닙니다.

    노동부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 변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26, 2010.2.6.). 따라서 위수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각 업체별 근무기간은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업체 상호 간에 “승계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용이 승계될 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관련 지침과 시방서 등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곧바로 영업양도 판례 법리에서 말하는 “포괄적 고용승계(근속, 퇴직금, 연차 등 권리·의무 일체 포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차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최종 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는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에 관하여 과거의 도급업체와 현재 도급업체 사이에 미리 퇴직금 적립금 이관, 연차수당 부담 조정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고용승계”는 어디까지나 문자그대로 고용의 승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보아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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